지법, '원상복구명령 처분 취소' 원고 승소 판결
이미 농지로 사용해 왔고, 개발행위 이후에도 계속 농지로 사용해 왔다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이 모씨(61.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토지)원상복구명령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이 씨는 제주시 오등동 전(田) 8430m2 내에 가로 13m.세로 67m, 높이 1.5m 규모로 성토(흙 쌓기)했는데, 지난해 8월 제주도가 토질의 형질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현장 검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1976년부터 농지로 사용돼 왔고, 성토 과정에서 지력이 증진된 점, 정지작업을 통해 토지의 유실이 방지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개발행위의 목적은 경작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주도는 “국토계획이용법상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고 돼 있지만, 이 사건 개발행위는 경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매립했으므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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