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ㆍ이용 기간 연장 접수
지하수개발ㆍ이용 기간 연장 접수
  • 진기철
  • 승인 2007.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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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생활용 및 공업용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장허가 대상 관정은 3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생활용과 공업용 관정으로 1100공이다.

연장허가 신청 기간은 내년 3월31일까지로 연장 희망 대상은 수질검사 성적서와 허가증,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 제주도 수자원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기간연장은 지하수관정 보호 및 관리상태에 대한 현장확인을 벌여 허가한다.

연장허가 제도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부적정 사용과 관리부실로 인한 해수침투.수질오염.수위하강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지하수법에 신설돼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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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하수 연장허가 기간은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의 경우는 2년, 농.임.축.수산업용은 5년이며 허가기간 만료일 이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연장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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