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조개편에도 불구 행정시가 존재, 행정계층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치되고 있고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참정권만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 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초자치제 도입은 분권과 자치, 참여의 원칙하에 논의되어야 하고 이같은 방향으로의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대학교 법학부 하승수 교수는 1일 오후 제주시 참사랑 문화의 집에서 열린 행정계층구조개편 이후 나타난 문제점 및 제주형 풀뿌리 자치모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하승수 교수는 “행정구조가 개편됐지만 행정시가 존재하고 있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공무원 숫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혼선만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투표라는 절차를 거쳤으나, 산남지역의 경우에는 반대율이 높았으므로 결과의 해석에도 문제가 있었다”면서 “결과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폐지는 주민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도청으로 권한과 업무가 집중되면서 오히려 혼란과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순하게 되돌리기는 어려운 만큼, 바람직한 대안을 찾고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현재 ▲7개 자치구 신설안 ▲읍.면 자치 내지 준자치단위로 하는 방안 ▲대동제 방안 등에 대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새로운 기초자치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 돼야지만 독자적인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하부행정기관에 불과할 경우 자치의 의미가 퇴색되고 하향식 전달체계에 불과하게 될 수 있고 현재의 읍.면.동 기능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시는 폐지하고, 제주도는 광역적 차원에서의 정책수립과 거시적 지역발전전략 수립에 집중하고, 보다 작은 지역단위의 지역발전계획이나 주민참여 확대, 주민서비스 향상은 새롭게 부활될 기초자치체에서 하도록 하는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 보장 ▲저비용 ▲기존 획일적 조직(강한 수장형)이 아닌 새로운 조직형태 ▲지역발전 공동 도모할 수 있는 범위 설정(기초자치제 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 교수는 “제주 내부에서도 새로운 자치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분출되고 있는 만큼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논의를 통해 공감대와 합의를 형성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