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 2009년까지…재산세 감면혜택 기준 완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 되고 재산세 경감 혜택 세대 기준도 완화된다.
제주도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2007년12월31일) 만료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 한다.
전방조정자동차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에는 66%, 2009년에는 33%를 각각 감면해준다.
이외의 승합차인 경우에는 내년 33%, 2009년에는 16%를 각각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주택소유자 가운데 부부(기존 65세 이상)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이거나 전용면적이 85㎡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 25% 경감혜택을 받는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이주 직원이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 혁신도시 이주 직원에 대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이주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 안에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
감면 혜택은 주택 전용면적이 135㎡이하여야 주어지며 전용면적 85㎡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 되고, 85㎡~102㎡ 이하는 75%, 102㎡~135㎡이하는 62.5%가 각각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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