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는 지난 31일 오전 8시 30분께 카바이드를 이용해 미숙감귤 2640kg을 강제 착색하던 제주시내 임 모씨(74) 소유 과수원 현장을 적발했다.
또, 이날 오전 8시35분께 모 유통청과 배 모씨(50)가 에틸렌가스를 이용해 미숙감귤 5000kg을 강제착색하던 제주시 소재 선과장도 적발했다.
한편 제주소방서는 지난 10월 한 달에만 미숙감귤 강제착색 현장 6곳을 적발, 제주시에 통보했다.
제주소방서(서장 이용만)는 본서 및 지역 119센터 합동으로 5개조 5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선과장과 농약판매소, 과수원 야적장 등에 대해 카바이드 등을 사용한 미숙감귤 강재착색 행위 불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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