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은 112 범죄신고 강조의 달이다.
경찰은 11월 한 달을 범죄신고의 달로 정해 범죄없는 안전한 사회 조성에 주력한다.
범죄신고는 언제, 어디서든 국번없이 전화 112를 누르면 신고센터가 접수하고, 범죄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112순찰대가 즉시 출동한다.
또, 휴대폰 문자메시지(국번없이 112) 등으로도 범죄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경찰은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장난 신고는 경범죄처벌법 등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허위.장난 신고는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