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행자부 등 다른 부처의 사정으로 인해 오는 3일 예정된 차관회의에 상정할 수 없게 돼 직제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상정도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아쉬움을 표명.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서부서 요원 인사 발령 시기도 조정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예상대로 다음 주 월요일께 차관회의 상정 시기가 결정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개서 시기는 일주일 이상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