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포관광단지 국유지 매각 민원 해소
성산포관광단지 국유지 매각 민원 해소
  • 진기철
  • 승인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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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제주 매입했던 국유지 환원 요구 수용

성산포해양관광단지(섭지지구) 국유지 환원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사업자인 ㈜보광제주가 국유지를 환원키로 결정하고 신양리마을회와 섭지지구 개발사업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고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주민들이 ‘㈜보광제주에 매각된 국유지 환원, 해안도로 공부상 도로지정’ 등을 요구해 오며 빚어졌던 갈등이 해소되게 됐다.

민원이 제기된 국유지 6078㎡는 제주도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지난 5월 (주)보광제주에 매각한 토지로 ㈜보광제주는 개발계획 수립시 썬셋광장으로 조성할 예정이었다.

한편 ㈜보광제주의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지난해부터 2011년까지 3970억원을 투자해 섭지코지 65만1000 ㎡ 부지에 호텔(250실)과 콘도(920실),빌라형 콘도(195실), 해중전망대, 해양공원, 전시관 등을 시설하는 프로젝트다.

제주도는 지난 1997년 섭지코지 일원 417만7000㎡를 성산포해양관광단지로 지정했다.

이 후 민자유치를 추진해왔으나 개발사업자가 나서지 않자 지난 2003년 사업자 국제공모를 통해 ㈜보광제주를 개발사업 시해예정자로 지정했고 현재 1단계 개발사업이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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