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수렵장 개장…밀렵은 단속
제주도는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수렵관광객 유치를 위해 11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개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단, 대통령선거와 관련 투표를 앞둔 오는 12월13일부터 같은달 19일까지는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수렵 가능한 야생동물은 수꿩, 까마귀류, 오리류는 각각 하루에 1인당 3마리, 멧비둘기는 1마리, 참새와 까치는 제한 없이 포획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이기간 밀렵행위는 물론 불법총기 소지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나간다.
이 기간 한라산천연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및 절대보전지역에서는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또 해안 및 도로 100m이내 지역과 시가지, 인가부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수렵을 할 수 없다.
수렵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렵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며 포획승인서를 받고 수렵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수렵기간 수렵장을 이용한 엽사는 504명(사용료 1억8853만원)으로 올 해에는 750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수렵장 개장에 맞춰 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가 주최하는 한.일 친선 국제수렵대회가 오는 11월2일 한.일 수렵인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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