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여객터미널 운영위탁 조례안
수탁자격요건 대폭 완화…문호 넓혀
제주항 여객터미널 운영위탁 조례안
수탁자격요건 대폭 완화…문호 넓혀
  • 임창준
  • 승인 2007.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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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도 해양수산본부가 제주항 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운영권자인 한국해운조합만이 위탁받을 수 있도록 자격 등을 대폭 강화해 도 항만행정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제주타임스 30일 1면 머리기사 보도)에 따라 제주도 의회가 수탁 자격을 한층 완화하는 등 문호를 개방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31일 도가 제출한 ‘제주도 연안 여객터미널 관리 위탁 조례안’을 심의했다.

의회는 이날 심의에서 도가 제출한 조례안의 수탁 자격요건이 ‘여객터미널 운영 경험 3년 이상인 법인’으로 돼 있는 것을 ‘관리경험 있는 법인’으로 수정, 완화하는 한편 도의 조례안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법인을 50명 이하 법인으로’ 각각 대폭 수정한 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당초 도 조례안은 터미널 수탁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서 특정법인(한국해운조합)에게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게 되고, 따라서 여객서비스 품질향상과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탁기관의 자격요건을 완화해야만 제주지역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등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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