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유통조절 '비상'
비상품 감귤 유통조절 '비상'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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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ㆍ1번과 발생율 평년에 비해 6배

올해산 비상품 감귤 유통근절에 비상이 걸렸다.
해거리 현상에 의한 과잉생산과 가뭄으로 0,1번과인 소과 발생물량이 평년에 비해 6배나 많은 26만t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석절을 맞아 일부 중간상인들이 유통에 나설 경우 올해산 제주 감귤이미지 하락은 물론 가격하락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극조생 감귤에 대해 높은 수익을 노린 중간상인들이 강제착색 행위 등 불법유통행위도 되풀이 될 경우 풍작에 따른 감귤값 하락을 부채질할 전망이다.
이에 제주도는 이달중 도내 845개 전 선과장을 대상으로 품질검사원을 위촉하고 선과장 출하 감귤에 대해 엄격한 품질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비상품감귤 유통근절 역할분담제를 도입, 도 및 농.감협 등 도단위에서는 소비지 중심의 유통지도를 담당할 계획이다.
시.군 및 읍면동, 농.감협 지부 등 시군단위에서는 산지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실시, 비상품감귤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도는 민간인을 포함한 37개반 . 220명으로 구성된 유통지도담속반을 편성, 감귤착색행위및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생산지와 소비지에 중점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도는 단속 결과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감귤을 출하한 사례에 대해서는 제주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 11조의 규정을 적용,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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