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부터 감귤유통 조절명령제가 발령되고 공무원, 농협직원, 출하연합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13개반의 도내외 단속반, 39개반 50명으로 편성된 도매시장 감귤출하 이행 점검원 배치 등 불량감귤 출하단속과 지도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나 서울 등 대도시 소비시장에서 불량감귤 유통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감귤유통조절명령제 발령 후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6건의 유통명령제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제주에서도 27건이 적발됐다. 유통조절명령 발령 3일만에 33건이나 적발된 것이다.
이들 위반 사례는 1번과와 9번과 등 비규격 감귤을 정상품과 섞어 출하했거나 아예 품질 검사도 받지 않고 유통시키려다 적발된 것이다.
도매시장이나 생산지에서 적발된 것만 33건이지 일반시장이나 상가 등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감귤 중 불량 감귤 유통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관련 당국의 판단이다.
이들 불량 감귤이 정상적인 감귤 유통시장을 교란시킨다면 올해 산 제주감귤의 제값 받기와 원활한 처리는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농민과 유통 상인이 불량 귤을 출하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실천에 기대를 할 수 없다면 아예 제주에서 불량 귤을 출하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단속하는 일이 최선일 수밖에 없다. 모든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불량 귤 출육(出陸)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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