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들이 29일 제주에 모여 ‘지방분권형 국가 정립을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헌법 차원의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 핵심골자다. 대국민 공동선언문이라 했지만 사실은 정부를 향해서다.
이날 제2회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회(UCLG) 제주총회 참석차 제주에 모인 전국시도지사들은 “제도상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지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참여정부가 지난 5년간 강조하며 강력히 추진해온 ‘지방분권 정책’이 사실상 실효를 거두 지 못했음을 반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말로는 ‘지방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되뇌면서도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지방분권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그래서 전국 시도지사들은 헌법차원의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의 보장,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제도개선, 공무원 별도정원 승인권, 자치조직기구 확대 등 24건의 대정부 건의과제를 채택했다.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말로만 그치고 있는 가장 좋은 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자치입법권, 자율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다면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난해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
국방이나 외교, 사법을 제외한 거의 모든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하거나 이양하겠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준 독립국가 형태의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년4개월을 넘기고 있으나 지금도 제주도의 거의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에 종속돼있다.
‘특별자치’가 아니라 ‘특별 타치’의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냉소가 나오는 이유다.
지방분권은 정부의 천 마디 입발림 소리보다 한 번의 실천의지와 실천력이 중요하다.
말만의 지방분권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확실한 담보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