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동현 판사는 30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영농조합 대표와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합대표 정 모씨(41)와 조합법인은 지난해 법인 소유 전(田) 8만3000여m2 등에 농사를 짓는 것처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보조금지급 약정신청서’를 작성, 서귀포시로부터 모두 1600여 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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