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외국인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 문제로 심의 유보됐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내국인 학생 입학비율과 관련해 재학생수의 50% 이내로 조정됐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간 재학생 수의 50%, 다음 5년간 30%, 이후 10% 범위내로 명시됐으나 이번 국무회의 심의에서 50%로 상향 조정한 것.
또 일반형과 공영형 외국교육기관 모두 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교육기관 투자유치에도 파란불이 커질 전망이다.
외국교육기관 투자자에게는 초기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 경감과 장기적 경영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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