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항만 행정 구태 못 벗어
道 항만 행정 구태 못 벗어
  • 임창준
  • 승인 2007.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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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던 제주항 여객터미널 운영관리 업무를 이관받음으로서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해운항만행정을 펼 수 있게 됐으나 정작 제주도 당국은 옛 체제대로 제주항 여객터미널을 기존 업자들만이 맡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드는 등 구태의연한 항만행정을 펴고 있다.

특히 도 해양수산본부(본부장 이종만)는 새 조례안을 만들면서 대외적으로는 터미널 운영업체 선정을 공개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기존 업자만이 독점 운영 할 수 있도록 응모 자격 요건을 강화함으로서 ‘낯가리고 아웅’ 하는 항만행정 형태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제주도해양수산본부와 도 의회에 따르면 도 항만개발정책과는 현재 개회중인 도의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 여객터미널 관리 위탁(운영) 조례안’을 제출했다.
도가 제정한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항 터미널 위탁 운영업체를 새로 만들면서 여객터미널 운영 및 관리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업체(법인)로 못 박았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법인으로 한정했다.
이같은 조례안 대로 라면 현재 제주지역에서 제주항 여객터미널을 위탁받아 운영할 민간사업자가 단 한 군데도 없는 형편이다.

왜냐하면 1970년대 제주항 여객터미널이 생긴 이후 아직까지 한국해운조합만이 유일하게 몇십년동안 제주항 터미널을 관리 운영하고 있을 뿐 제주도내에서 여객터미널을 관리 운영해본 업체가 단 한군데도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지사 관할로 이관된 여객터미널 운영을 맡아보려 해도 ‘3년 이상의 운영 경험’ 자격요건에 원천적으로 미달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다 한술 더 떠 터미널 경영자 자격요건을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서 제주지역에선 (여객선 터미널 운영에) 아예 꿈도 꾸지 못하도록 못박아 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제주도 해양수산본부의 조례안대로라면 현재 제주항 운영관리업체인 한국해운조합만이 독점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제주항 터미널 관리 행정 업무가 종전 해양수산부에서 제주도로 어렵사리 이관됐지만 제주 지역 업체에겐 아예 접근할 수조차 없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이같은 것은 현재 항만업무를 관리하던 옛 제주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그대로 제주도로 소속으로 신분 전환만 됐을 뿐, 이들 공무원들의 행정행태나 사고는 옛 해양수산부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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