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법원 공개 변론, 검찰-변호인 2시간 공방
압수물, '증거능력 인정'ㆍ'위법 증거' 설전 벌여
이 대법원장 "검찰ㆍ변호인 측 주장 종합해 판결"
김태환 지사 등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오는 11월 15일 이뤄진다. 압수물, '증거능력 인정'ㆍ'위법 증거' 설전 벌여
이 대법원장 "검찰ㆍ변호인 측 주장 종합해 판결"
이용훈 대법원장은 29일 오후 이 사건 공개 변론이 끝난 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종합해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공개 변론 후 이처럼 최단 시일에 최종 판결을 내리기는 드문 일이어서 다소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이 피고인과 검찰,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9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진행된 공개 변론에서는 예상대로 도지사 정책특보실에서 압수수색한 이 사건 핵심인 증거물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검찰 측은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했다. 다만, 압수수색 후 압수 목록을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빠른 시일 안에 작성해 피고인들에게 통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잘못을 시인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그러나 압수수색 목록을 작성하지 못한 것은 사소한 행정상 실수로, 이를 증거배제원칙의 이유로 사용해선 안된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일관된 주장을 폈다. 따라서 “절차를 어겨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원합의체 심리로 열린 공개 변론에서 변호인과 검찰 측은 각각 7분씩 모두진술을 했으며, 이후 대법관의 질문 순으로 진행됐다.
대법관들의 질문은 압수수색 장소의 적법성,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사실로 기재된 내용과 압수한 문건의 연관성 등에 대해 집중됐다.
이 대법원장은 “압수수색 장소가 정책특보와 비서실장이 같이 사용하는 방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정책특보가 아닌 비서실장의 공간”이라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압수장소는 통로여서 비서실장과 정책특보 모두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맞섰다.
이 대법원장은 이어 압수물이 피내사자가 아닌 점에 대해서도 질문해 눈길을 끌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으로 16일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 지사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공개 변론에 검찰 측은 황희철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장)과 유호근 검사(전 제주지검 형사2부장) 등 5명이 참석했고, 변호인 측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공동대표 강용현 변호사 등 5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