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30대 마사회법도 위반
마약을 매매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29일 김 모씨(39)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6월께 제주시내 모 모텔 객실에서 이 모씨에게 15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g을 줘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6~7월께 또, 이 씨에게 필로폰 약 2g을 교부하고, 7~8월께 다시 이 씨에게 1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줘 매매했다고 검찰을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지난 9월 29일께 제주시내 모 오피스텔 등에서 부산경마장, 과천경마장, 제주경마장에서 시행하는 말 경주에 관해 마권 구매자들을 상대로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한국마사회법을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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