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 17일 제2차 의정 활동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의 연간 의정 활동비 4138만8000원보다 10.1%나 인상한 4556만8000원으로 잠정 의결했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난 26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의정비 심의를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 46조에 대한 법률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의정비 심의가 법규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 기준은 도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당연히 도 조례마련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특별법이 시행 된지 15개월이나 지난 오늘까지도 관련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규정을 무시하고 서로 짝짜꿍으로 제 입맛에 맞게 의정비를 인상하는 결정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유보한 것이다.
도 조례를 제정ㆍ개정하고 심의해야 할 도의회가 관련 법규를 몰랐다면 무능과 무지를 드러낸 것이고, 알고도 ‘제 밥그릇 챙기기 작업’을 밀어붙였다면 이는 직무유기성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이번 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파문이 무능과 무지에서 비롯됐건 직무유기였건, 이는 제주도의원들의 자질과 관련하여 전국적 웃음거리와 망신을 당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참으로 부끄럽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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