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구조적인 제도상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헌법차원의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29일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총회 개막식에 앞서 협의회를 열고 ‘지방분권형 국가 정립을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분권형 국가 정립을 위해서는 헌법차원의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한 뒤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한시적 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협의회는 또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행정기관 이관, 교육.경찰.국토 및 도시계획 기능 이양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현재 정무업무만 수행 가능한 정무부시장 및 정무부지사 업무범위를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의 4급 정원 책정권 및 별도정원 승인권한의 위임.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조직권 확대 등 24건의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관련,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성격이 국가사무인 만큼 소요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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