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부터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표시행위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식품 정보제공을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응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활자크기도 종전의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했다.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제품명 및 유통기한도 점자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양소 함량이 전혀 없는 식품에 그 영양소의 명칭 등을 표시해 마치 영양소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삭제한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금지했다.
품질유지기한 의무 표시대상 식품에 맥주가 추가됐고 유통기한 임의변경 금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추가, 영양성분 표시단위를 1회 제공량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수소를 첨가해 경화된 식용유지제품에는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로 표시하고 맛을 내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화학조미료인 MSG(L-글루타민산나트륨)에 대해서도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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