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조절명령제」발효됐지만…
불량감귤 유통 행위 '여전'
「감귤유통조절명령제」발효됐지만…
불량감귤 유통 행위 '여전'
  • 임창준
  • 승인 2007.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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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일새 33건 적발…서울 등 도매시장선 6건
지난 25일 감귤유통명령제가 제주도는 물론 전국 도매시장에서 발효되고 있지만 비상품(불량)감귤 출하. 유통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감귤 제값받기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지난 25일 감귤유통조절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25~27일 서울을 비롯해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 등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유통지도 단속을 벌여 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별로 보면 비상품(1·9번)과 혼합 출하한 경우가 3건,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출하가 3건이었다.

도는 적발된 비상품감귤을 출하·유통시킨 행위자에 대해서는 추적,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선과장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고정 배치하는 등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 유통명령 발령에 따라 도외법정 도매시장 단속반 50명을 채용, 본격적인 감귤 유통지도단속에 투입하는 등 단속에 들어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대도시 도매시장에서의 단속을 강화하고 유사시장으로 비상품감귤이 유통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도매시장 등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비상품감귤 국내시장 출하금지로 소비자에게 고품질 감귤을 공급함으로서 제주감귤 이미지 제고 및 4년 연속 감귤 제값받기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발효된 25일 이후 3일사이에 (27일 현재) 제주도내에서 감귤유통조절명령 및 조례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벌써 27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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