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기준 변경해 시행
道,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기준 변경해 시행
  • 임창준
  • 승인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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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출신자로 제한하고 있는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앞으로는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해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부터 호적제도 폐지에 따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기준을 변경해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변경된 기준을 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공무원채용시험 중 8급이하(기능 10급 포함) 선발시험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돼 있어야 한다'라는 구체적 지역제한 기준을 마련, 사전에 안내키로 했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7급 및 연구. 지도사 선발시험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규정에 따라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전국 공채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내년 지방공무원 시험의 경우 서울, 경기를 제외한 14개 시.도는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을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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