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등 징역 6월 선고
공무집행 방해 등 징역 6월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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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명령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홍 모 피고인(5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지난 8월 11일 오전 1시께 A 씨(여)와 언쟁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빈 술병을 휘두르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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