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사건 오늘 대법원 공개 변론
'선거개입'사건 오늘 대법원 공개 변론
  • 김광호
  • 승인 2007.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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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압수수색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김태환 지사 등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피고인과 검찰 어느 쪽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오늘(29일) 오후 2시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 전원과 검찰-변호인 측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이 사건 공개 변론을 연다.

공개 변론에서는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변론에는 검찰 측에서 황희철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참석하고, 변호인은 전호종.김승섭 변호사와 법무법인 태평양.화우.한승에서 3~4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공개 변론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7분간 모두(冒頭) 진술을 한 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검사와 변호인 측에 질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전체 변론 일정은 2~3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역시 공개변론 내내 검사와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비록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집된 증거는 불변이라는 40여년 간 지속돼 온 형상변경불변론 등 기존의 판례를 들어 1, 2심대로 피고인들은 유죄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줄곧 이 판례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형사소송법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정신대로 이 사건도 무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할 게 분명하다.

결국 변호인 측의 뜻대로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개 변론과 서면심리를 통해 유.무죄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이 사건 판결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판결 일정과 판결 내용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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