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현실에 맞게 해주세요"
"어장관리법 현실에 맞게 해주세요"
  • 진기철
  • 승인 200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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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화사업 추진위해 '법 개정' 건의

제주도는 효율적인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어장관리법을 개정 추진한다.

이는 도내 양식어장 정화사업 대상해역 수심이 얕고 대부분 암반으로 이뤄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

지난 6월 시행된 어장관리법에는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등록기준은 선박은 어장에 침적된 폐어구.어망.오물 등을 수거.인양해 운반할 수 있는 총톤수 30t 이상의 선박 1척 및 50t 이상의 부선 1척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장비는 1t 이상의 선박일체형 크레인, 5t이상의 윈치, 잠수장비, 수중촬영장비 각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 해양환경.해양공학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자 1명 이상을 둬야 하며 자본금은 2억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제주지역은 대상해역 수심이 얕고 대부분 암반으로 이뤄져 바닷가 가까이 접근해 오.폐물을 수거해야 하는 실정으로 규모가 큰 선박은 접근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때문에 정화선박 기준이 10t 이상으로 완화되지 않는다면 사업추진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올해 양식어장 정화사업물량은 1890haㆍ8억7500만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20haㆍ 2410tㆍ3억3500만원(38%)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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