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포항 어선 집단화재사고 역사속으로…
성산포항 어선 집단화재사고 역사속으로…
  • 정흥남
  • 승인 200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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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된 13척 해체처리 완료


속보=지난달 19일 태풍 ‘나리’를 피해 성산포항에 피항중 화재로 침몰된 13척의 폐어선 처리 문제가 일단락 됐다.

태풍을 피해 항내 정박중 연쇄화재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던 성산포항 어선 화재사건은 수중에서 끌어올린 폐어선 해체작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사실상 역사속의 사건으로 남게 됐다.

서귀포시는 성산포항 인양 화재어선 13척에 대한 해체작업을 모두 마무리, 타지방 전문FRP처리업체를 통한 정리과정을 밟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한라FRP조선소와 사업비 9900만원이 투입되는 ‘성산포항 화재 및 태풍피해 어선 해체·처리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성산포항 어선 집단화재 사건은 피해규모에서 도내 최대 어선화재로 기록되는 등 많은 기록을 남겼다.

성산포항 어선 집단화재가 ‘태풍피해’로 볼 수 있는냐 하는 문제를 낳기도 했다.

태풍을 피해 집단으로 피항 해 있던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 확산된 만큼 과연 이를 태풍피해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전국 어민들의 초미의 관심속에 진행된 이 사안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태풍피해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소방방재청은 성산포항 어선 화재는 ‘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할 경우 동일한 재난기간 중 발생한 피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태풍 ‘나리’내습일이 지난달 16일인 반면 사고일은 이보다 3일 뒤인 19일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이어 당시 화재발생원인이 불명확하고 태풍에 따른 많은 비(강우)가 동반할 경우 자연적 화재발생이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연재해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서귀포시는 성산포항 어선집단 화재사고와 관련, 피해 어민들에게 대체어선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근해어선 5억원까지, 연안어선은 1억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키로 결정하면서 폐어선 처리를 별다른 차질 없이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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