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ㆍ무면허 운전 징역 4월
음주ㆍ무면허 운전 징역 4월
  • 김광호
  • 승인 2007.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집행유예기간 중 벌행" 실형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음주.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모피고인(49)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이고, 이전에도 동 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2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오 피고인은 지난 9월 8일 오후 11시15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96%)을 하다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