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ㆍ자영업ㆍ회사원ㆍ임대업ㆍ대학생 順
어떤 사람이 국민참여 모의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할까. 예상외로 농업인 신청자가 가장 많아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다음 달 12일 모의재판을 연다. 이 모의재판에 참가 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32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30명에게 선정 기일 통지서가 발송됐다.
그런데 이들의 직업별 분포가 이채롭다. 농업인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부.자영업이 각각 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 및 회사원이 각각 3명, 대학생도 2명이 배심원 참가를 신청했다. 여기에 무직 3명.평론가 1명.노동자 1명 등도 포함돼 있다.
세대별로는 30.40대 각 7명, 50.60대 각 5명, 70대 4명, 그리고 20대 3명으로, 30.40대의 배심원 참가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들 30명이 모두 모의재판에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아니다. 배심원 선정 기일에서 법원과 검찰에 의해 배심원 참가 여부가 가려지게 되고, 이 절차를 통과해야 배심원이 될 수 있다.
당해 사건 피고인이 배심원과의 친척관계 등 가까운 사이가 아닌지 등에 대해 확인한 뒤 12명을 예비 배심원으로 선정하며, 실제 모의재판에는 9명이 참가하게 된다.
제주지법 공보관 김동현 판사는 “이번에 선정하는 배심원은 모의재판에만 참가하고, 국민참여재판이 열릴때마다 무작위로 추출해 배심원 참가 신청서를 발송하고, 신청에 의해 배심원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법이 모의재판을 앞두고 500명에게 참가 신청서를 보낸 결과 약 6%인 32명만이 신청했다. 63명이 송달 불능으로 반송됐고, 18명이 불참을 통보해 왔다. 나머지는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배심원 제도가 정착된 미국도 참가 신청율이 20%선에 불과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의 횟수가 거듭되면 제주지역 배심원 참가 신청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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