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08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알림] 2008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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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교육절차=한국음식업중앙회 지부 사무실에서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등록을 한 후 위생교육 이수 △교육장소=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5층 △교육횟수=매월 2회(첫째주ㆍ셋째주) △문의=한국음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원(721-9955) 제주시지부(721-2107) 서귀포시지부(732-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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