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감귤유통명령 따른 후속행동 돌입
감귤유통조절명령이 지난 25일 발령된 가운데 제주도 농정당국이 이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조치에 돌입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감귤 유통명령 이행 점검반을 도내 33개반에 428명, 도외 52개반에 78명을 확대 편성해 도외로 반출되는 비상품 감귤 유통차단을 위해 본격적인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도내 점검반을 33개반. 428명, 도외 점검반 52개반. 78명으로 확대편성하고 집안팎을 살필 방침이다.
읍. 면. 동 홍보를 위해 벽보 2000매, 전단 2만매를 배부 부착. 완료했고 특히 도매시장 소비지에 6개반 12명을 편성, 공고문과 현수막으로 감귤유통명령제의 실시를 알렸다.
이와 함께 취약지와 항만에는 특별단속반을 배치했다.
또한 법정도매시장 지도단속반 50명에 대해 26일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또 전국 도매시장 39개소 87개 법인에도 공고문과 현수막을 부착해 유통명령 홍보를 강화했으며, 비상품 감귤을 유통금지 시킬 수 있도록 상장거부 등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법정 도매시장에 배치할 지도단속반 50명에 대한 교육을 26일 실시해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유통명령 발령으로 선과망 번호 너무 작은 1번과(果)와 너무 큰 9번과 등은 출하할 수 없으며, 감귤 강제착생도 금지된다.
유통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8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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