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제정않고 인상안 심의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수령할 의정비(급여액)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활동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의정비 심의 기준이 되는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앞뒤가 바뀐 심의를 벌어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더구나 앞뒤가 바뀐 행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심의를 중단, 조례 제정부터 서둘러야 할 상황이지만 이 조례의 입법 주체를 놓고 제주도와 의회가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제주도와 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10월9일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이 각 5명씩 추천한 10명으로 ‘도의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위원장 고일문)를 구성, 내년 도의원들의 연봉 인상여부 및 인상폭을 심의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내년 도의원들의 연봉을 올해보다 10.1%(418만원) 인상된 4556만800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심의위는 잠정안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를 거쳐 26일 3차 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심의가 ‘도의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담고 있어야 할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심의위 활동 자체가 법적. 제도적으로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의정비 책정을 위한 ‘선 조례 후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제46조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은 ‘「지방치치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의정비 심의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한 적법성 문제와 함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정비 심의활동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 때 의정비 심의위 활동을 일단 중단하고, 관련 조례 제정부터 서둘러야 할 상황이지만, 서로 상대방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의회 스스로 의정비 지급 기준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도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제주도의회는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도)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정비 심의를 추진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며 반박하고 있다.
의정비 심의위는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이달 말쯤 의정비를 최종 결정, 도와 의회에 권고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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