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20대 징역 4년 등 4명에 각각 실형
성폭력 피고인들에게 줄줄이 중형 등 실형이 선고됐다. 술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여고생을 강간하려던 40대가 각각 징역 4년, 징역 1년6월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5일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 모 피고인(23)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황 피고인은 지난 5월 제주시 연동 모 술집에서 알게 된 A씨(25.여)와 함께 술을 마시다 A씨가 취하자 자신의 오피스텔로 끌고 가 강제로 성폭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여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김 모피고인(42)에 징역 4년을,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또 다른 김 모 피고인(44)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5)에 대해 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8월 23일 오전 4시께 귀가하는 여고생 A양(17)을 뒤따라 가 집안에서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침입해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모두 반인륜적 범죄이며,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다”며 “각각 범행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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