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이드, 아세틸렌가스, 칼액스액제 등 사용 후숙 처리
본격적인 감귤 출하 시기가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덜 익은 감귤을 강제로 후숙시키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생산 농민들은 “우려했던 일이 생각보다 일찍 찾아 왔다”며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감귤유통조절명령이 이 때문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걱정이다.
농가와 시민들도 “감귤 강제 착색은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떨어뜨려 전체 감귤가격 형성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제주감귤에 먹칠을 하는 강제 착색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주소방서는 지난 25일 하루에만 감귤 강제 착색 행위 3건을 적발했다. 관내 선과장과 농약판매소, 감귤원 야적장 등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여 감귤을 강제로 후숙하던 3곳을 적발해 제주시 등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제주시내 과수원에서 아세틸렌가스로 후숙하던 김 모씨(59) 소유 미숙감귤 2200kg가 적발됐다.
또, 선과장에서 칼액스액제를 이용해 감귤을 강제 후숙하던 진 모씨(42) 소유 미숙감귤을 단속했다. 역시 선과장에서 칼액스액제로 후숙 중인 박 모씨(59) 소유 미숙감귤 8800kg도 단속돼 관내 동사무소에 통보됐다.
한편 서부소방서도 지난 24일 김 모씨(54)가 카바이드 3kg을 신문지에 150g씩 20개에 나눠 밀봉해 콘테이너 240개(4800kg) 사이에 끼워 넣어 미숙감귤을 강제 착색하던 한림읍내 감귤원 현장을 단속했다.
서부소방서는 불법 사용된 카바이드를 전량 수거 조치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선 제주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및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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