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심원 제도 운영의 묘 살려야
[사설] 배심원 제도 운영의 묘 살려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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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될 ‘국민 참여 재판제도’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제주지법인 경우 지난 1일 도내 거주 만 20세 이상 주민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모의재판 안내문과 배심원 참가 신청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신청서 접수 결과 배심원 희망자는 전체의 0.6%에 불과한 33명뿐이었다. 이처럼 배심원 참가희망 저조는 다른 지방에서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우선 배심원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이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준수해야 할 의무와 처벌 등 제재 사항에 대한 거부감도 한 몫 한다.

배심원으로 지정되면 정해진 재판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배심원으로 얻은 비밀 준수가 의무사항이라면 재판과 관련된 정보수집이나 조사 할 경우의 처벌 등은 제재 사항이다.

배심원으로서 숙지한 비밀 준수는 당연하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제재를 받는 것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판단력을 키우기 위한 관련 정보 수집 등은 일정 범주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 등은 배심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 아닌지 검토해봐야 할 문제다.

국민 참여재판이라 하면서 법원 등에서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해 평결을 내려야 한다면 ‘국민 참여재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심원의 일정범위 안에서의 정보 수집 활동 등 국민 참여 재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개선안이 내년 1월 시행 전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심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자져 평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재보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과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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