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농가들이 비상품 불량감귤을 수집상에게 판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버리기가 아쉬워 한 콘테이너에 3-4천원을 받고 팔면 이것이 상품으로 둔갑, 감귤값 하락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비상품 감귤의 유통은 감귤산업을 죽이는 ‘중범죄 행위’다”고 말하고 불량감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2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날부터 발효된 ‘감귤유통조절명령제’ 발령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열매솎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감귤 값은 잘 받기를 기대하는 감귤농가의 무임승차 의식은 단호히 배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중앙관련부처가 올해가 마지막으로 감귤 유통조절명령제 발효를 어렵사리 승인해준 것”이라며 “올해산 노지 감귤 유통. 출하가 끝나는 내년 3월쯤에는 FTA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방향으로 감귤정책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감귤 감산을 위한 간벌. 열매솎기 등에 행정과 공무원이 동원되는 일도 가급적 지양할 뜻임도 내비쳐 내년엔 감귤 생산 및 유통, 출하정책이 시장원리에 의한 정책으로 일대 전환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생산자, 감귤농가 작목반 등으로 구성된 단체인 감귤출하연합회가 올해산 가공용 감귤 수매규격을 결정하면서 1번과(직경 51mm 이하)는 가공용으로도 수매하지 않기로 하는 초유의 결단을 내렸다”면서 “이는 1번과 이하의 작은 열매는 열매솎기를 통해 과수원에 버려야 한다는 그야말로 결연한 배수의 진을 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는 농가대표들이 내린 엄숙한 명령인 만큼 제주도는 이러한 결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품 감귤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김 지사는 이어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주위에서 비상품 감귤의 유통을 감시하고 제보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도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현홍대 농협 제주도본부장, 안동우 도의회 농축지식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생산자단체장 등이 배석했다.
한편 농림부는 제주 노지 감귤 중 비상품 감귤에 대해 25일부터 2008년 3월31일까지 시장출하를 금지하는 유통조절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로 크기가 매우 작거나(지름 51mm이하 또는 무게 57.47g), 매우 큰(지름 71mm 이상 또는 무게 135.14g 이상) 감귤, 강제착색감귤, 병해충피해 감귤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은 25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국내시장에 출하할 수 없게 된다.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감귤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포함) 및 유통인(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게는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가공용 감귤은 유통조절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