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희망 저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희망 저조
  • 김광호
  • 승인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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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500명 신청서 발송에 '33명' 희망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시민이 예상외로 적어 이 재판이 성공적으로 진행될지 우려된다.
제주지법은 내년 1월 1일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앞두고 도내 거주 만 20세 이상 주민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모의재판 안내문과 참가 희망 신청서를 지난 1일 발송했다.

그러나 신청서 접수 결과 희망자가 겨우 33명에 불과했다. 지법은 이들 주민 중에 30명을 선발, 모의재판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했다.

배심원 참가 신청 저조는 다른 지방들도 비슷한 현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심원에게는 형사재판에 참여해 공판을 지켜본 뒤 평의를 하는 임무가 주어진다. 그러나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데다,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선뜻 희망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에 참가한 배심원에게는 여비와 일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정해진 재판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배심원으로 얻은 비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구나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할 경우 처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배심원 참가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배심원들에 대해 처벌 등 ‘제재’보다 ‘보람’을 더 강조하는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절실하다.

한편 지법 국민참여 전담 재판부인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다음 달 12일 첫 모의재판에 앞서 이달 29일, 11월 5일 두 차례 리허설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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