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상해 피고인에 징역 3년 선고
흉기 상해 피고인에 징역 3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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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피해 막심하고 범행 위험성 크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모 피고인(39)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피해가 막심하고, 위험성 역시 살인행위에 버금갈 정도로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조 피고인은 지난 8월 21일 오전 1시25분께 서귀포시 자신이 살고 있 는 집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한 정 모씨(36)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정 씨의 목 부위 등을 내리 그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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