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 ‘노인보호구역’ 안전표지 설치와 함께 도로 구조를 교통선진국의 ‘교통평온화’ 기법으로 설치해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시행하게 된다”며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에 비춰 이미 이뤄졌어야 할 일“이라고 자평.
이 관계자는 “특히 제주지역은 노인 관광객들도 많은 곳이어서 시급한 현안이었다”며 “보도와 차도의 분리는 물론 횡단보도의 보행시간 연장과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및 도로 형태도 다양화 될 것”임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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