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본래 목적 벗어나면 엄중 조치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의 각종 친목모임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암암리에 벌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향우회.종친회, 동창회 등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선거 운동기간(11월27일~12월18일)에 있어서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
이 같은 규정은 지난 2002년 12월 치러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을 개정 103조 제1항에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기간 중이라도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선관위가 집중 감시활동을 펼쳐나간다고는 하지만 홍수처럼 쏟아지는 행사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어 친목모임이라는 명분하에 대선 후보와 관련된 지지자들이 개별적 불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우려가 높다.
또 불법선거에 대한 제보와 뚜렷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폐화된 혈연과 지연, 학연 등의 연고주의를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교육감선거까지 함께 치러져 암암리에 불법선거 운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로 인한 각종 모임 주최자들의 고민도 상당하다.
H씨는 “오는 11월 동창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후보들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동창이 있어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라며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동창회일을 거들고 있는 친구에게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를 꺼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연기할 수도 없고, 애매한 부분이 참 많다”고 말했다.
제주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동창회 등 모임 개최가 허용됨에 따라 대선 분위기에 편승, 본래의 친목도모라는 목적을 벗어난 선거 개입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모임이 파악되면 선거부정감시단이 현장에 직접 가서 살펴본다”면서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선거 개입행위를 차단하고 적발시에는 엄중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