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5번째 패소
제주시가 등록세를 납부하지도 않은 업체에 부동산 등기를 해주는 바람에 10억원에 가까운 취득세를 날릴 위기에 놓였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지법원장)는 최근 원고 제주시가 피고 화성건설(주), 우리은행(주), 현대건설(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피고들에 근저당권설정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화성건설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데다 원고의 취득세 채권이 근저당권에 우선하게 된지 1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지방세 징수업무를 담당하며 피고 화성건설의 책임재산 여부와 부동산의 담보 가치 등을 조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미뤄보면 근저당권의 원고의 취득세 채권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5월 근저당권 변경등기 청구소송 1심과 항소심, 상소심에서 패소, 취득세를 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재차 같은해 11월 피고들이 공모해 원고의 취득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도록 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세 채권 상당의 손해(9억9321만원)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제주시가 10억원 상당의 취득세를 찾아올 수 있을 지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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