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가 확대돼 민간자본 유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투자진흥지구는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미화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조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국·공유재산 임대·수익에 특례가 적용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도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액 감면되고 개발부담금과 관세는 면제된다.
또 ▲법인세(소득세) 3년간 면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10년간 면제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각 50% 감면 ▲공유수면사용료 면제 ▲국·공유지 50년간 임대 및 임대료 100분의 75 범위 내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에 의한 사전 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이 공공투자 위주이고 개인참여도 불가능해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메리트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한 토지비축 대상 토지에 대해 교육, 의료, IT·BT 등 핵심산업 유치가 필요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 투자진흥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3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전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가 확대되면 투자자는 토지 매입에서부터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볼 수 있어 향후 민간자본 유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활성화되면 국내 다른 경쟁지역과 다른 확실한 투자여건 비교우위를 선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사업시행자의 초기자본 투자비가 경감돼 우량 민간자본 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현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제주동물테마파크와 제주비치힐리조트, 해비치관광호텔, 나비곤충어류박물관 등 4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