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방재본부, 민생 「利制」홍보 허술
태풍 재난 시 가옥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적은 비용을 내고 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제(利制)가 이미 마련됐으나 도 소방당국이 이와 같은 제도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모처럼 수재민을 위한 제도를 도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한모씨는 주택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가입금액 1500만원)에 가입, 본인부담금으로 연간보험료 7300원만 내고 지난 태풍 '나리' 로 인해 피해를 봤지만 정작 375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대규모 태풍 피해가 발생한 제주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너무 저조해 (1.43%)에 상대적으로 보험 수혜자가 많지 않았다"
중앙부처인 소방방재청이 24일 이번 태풍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례를 들면서 풍수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대외에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소방방재청)가 보험사업을 관장하고, 사업 시행은 보험회사(동부화재)와 약정을 맺어 추진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비닐하우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며 정부 및 해당지자체가 보험료의 49~65%를 보조한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제주도를 비롯한 각 시.도 소속 소방방재본부에 앞과 같은 풍수해보험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의 가입을 독려하도록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 소방방재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나 홍보성 내용을 대외적으로 낸 바 없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풍수보험 상품은 지난해 5월부터 전국 9개 시.군에 대해 시범적으로 판매됐고 제주에서는 옛 서귀포시만 시범 실시돼오다 같은 해 8월 31개 시군구로 확대되면서 옛 남제주군 지역까지 확대됐다.
전남 나주시 이모씨의 경우 지난 7월 비닐하우스(보험가입면적 5949㎡, 보험가입금액 3억1600만원)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 연간보험료 1308만1000원(본인부담 분)만 납입하고 이번 피해시(온실전파.피해면적 2091㎡)에 1억1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했다. 이씨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재난지원금으로 정부에서 받을수 있는 돈은 2300만원에 불과했다는 것.
하우스 감귤을 재배하다 이번 태풍에 하우스 시설이 모두 날아가버린 서귀포시 중문동 김모씨(45. 농업)는 “풍수해보험제도가 있는지 조차 몰랐다”며 당국의 홍보부재를 나무랐다.
방기성 행정자치부 방재관리본부장은 “풍수해보험은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지원되지만 재난지원금은 피해액의 30~35%만 지원되기 때문에 보상차이가 있다"며 “재난지원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자율적으로 풍수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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