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운행 여전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운행 여전
  • 김광호
  • 승인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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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륜차(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올 들어 지난 22일까지 실시한 오토바이 단속 실적에 따르면, 안전모 미착용이 전체 위반 건수 1775건 가운데 무려 1494건이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신호위반 114건, 중앙선 침범 32건, 난폭운전 11건, 기타 125건이 단속됐다.

한편 경찰청이 지난 달 전국 31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3차 오토바이 교통법규 준수율 조사 결과 제주지역이 그래도 81.1%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74.3%(2위), 광주 73.1%(3위) 순으로 1, 2차 조사에 비해 준수율이 높아졌다.

한편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본인은 물론 시민의 교통사고 피해 방지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전개키로 했다.

특히 오토바이 운행이 집중된 피자집.다방 주변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및 안전모 미착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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