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 위해 벽 구멍 뚫는 행위 벽체 효용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에어컨 설치 위해 벽 구멍 뚫는 행위 벽체 효용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 김광호
  • 승인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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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련 피고인에 '무죄 확정' 판결
에어컨 실외기와 배전판을 설치하려고 벽체에 구멍을 뚫고 그릴창과 철제문으로 마감 처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벽체의 효용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서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벽체의 목적과 기능, 벽체에 설치된 그릴창 및 철제문이 건조물의 통풍 등에 미치는 영향과 미관을 해치는 정도,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손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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