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슬로건으로 ‘함께하는 재판, 참여하는 정의’가 선정됐다. 대법원은 23일 국민참여재판 슬로건 공모 작품을 심사해 곽한영 씨(구리시)가 응모한 이 슬로건을 당선작(최우수)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슬로건은 국민의 참여재판을 통해 사법기관 및 법제제도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준법과 정의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며,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게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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