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온상 신ㆍ변종 업소 급증
성매매 온상 신ㆍ변종 업소 급증
  • 진기철
  • 승인 2007.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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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신.변종 성매매가능업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성매매 알선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홍리리 소장의 ‘성매매방지법 이후 제주지역성매매업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에는 80여곳, 서귀포는 10여곳이 자유업종으로 성매매 목적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유업종으로 등록한 신.변종 업소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현황파악과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 하면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의 규제조차 받지 않아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또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범죄 단속 및 검거인원수는 증가했으나 구속율과 기소율은 모두 낮아지고 있으며 성매매알선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도 미약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 가운데 10대가 3~5%가 포함돼 있는가 하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성매매가 저연령화, 일상화, 만연화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다방, 단란주점 등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으로 등록된 도내 총 업소수는 10% 줄어들었지만 유흥주점은 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업소수가 소폭 줄어들면서 다방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용, 숙박업종에 종사하는 여성수는 감소했다. 하지만 성매매여성들은 탈업소, 탈성매매가 힘든 구조를 안고 있고 임금체불, 폭행, 노동착취 등의 지속적인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성매매 방지법이후 제주지역 성매매업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안마련 세미나는 오는 25일 제주탐라 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다목적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홍리리 소장의 ‘성매매 방지법 이후 제주지역성매매업소 실태조사’발표에 이어 ▲성매매 단속 및 수사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과제 ▲성매매방지법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대안 과제 ▲탈성매매 여성의 종합지원을 위한 노력과 정책방향 ▲성매매방지법시행 3주년의 성과 및 과제 등의 정책토론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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