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규정이 단속기관과 법률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원산지표시 처벌을 규정한 법률은 농산물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대외무역법 등 3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 농축산물과 가공품을 단속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대중음식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쇠고기와 쌀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을 단속하고 있고 관세청(세관)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수입물품의 원산지 단속에 나서고 있다.
모두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이 제각각,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률 중 가장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대외무역법과 식품위생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상대적으로 약하다.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도 농산물품질관리법과 대외무역법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은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단속기관과 관계법에 따라 처벌규정이 제각각이다 보니 동일한 원산지 위반 행위라 할지라도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수입농산물 홍수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등 동일한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법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무게를 얻고 있다.
단속기관과 관계법 규정 相異…혼선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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