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 통한 감귤 좋은 값받기 가능성 열어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이 오는 25일을 기해 공식 발령된다.
이에 따라 비상품 감귤 차단을 통한 감귤 수급조절 등을 통해 4년연속 감귤 제값받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부는 유통명령심의위의 의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이날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공고했다. 이에 따라 감귤유통조절명령은 3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25일 본격 발령된다.
감귤유통조절명령이 공식 발령되면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 31일까지 1번과(지름 51㎜이하와 무게 57.47g 이하)와 9번과(지름 71㎜이상이나 무게 135.14g 이상), 강제착색 감귤, 제주도감귤조례에서 규정한 중결점과 등은 국내시장 출하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비상품 감귤을 출하했다 적발될 경우 최고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유통조절명령이 발령됨과 동시에 비상품 감귤에 대한 유통 이행점검을 위한 87개반 506명을 현장에 투입, 불량감귤유통 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불량감귤에 대한 시장 유통만 격리시킨다면 4년연속 감귤 제값받기가 가능할 것”이라며 “불량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산 노지감귤 적정 생산예상량은 66만5000t(±2만톤)으로 지난 10월15일부터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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