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ㆍ병역사범 기소율 증가 추세
공안ㆍ병역사범 기소율 증가 추세
  • 김광호
  • 승인 2007.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검 국감자료…경제사범은 고소취하 많아 기소율 낮아

제주지검의 공안관련 사범 및 병역사범 기소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사범은 고소 취하에 의한 불기소 처분이 늘어나면서 기소율이 낮아지고 있다.

또, 형사조정 성립률은 46.2%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9일 광주고검에서 실시된 제주지검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안사범 기소율은 2004년 40.2%, 2005년 37.9%에서 2006년 48.8%로 증가한데 이어 올 들어선 8월 현재 53%로 더 높아졌다.

또, 병역사범 기소율도 2004년 42.1%, 2005년 41.4%, 2006년 44.3%에 이어 올해 8월 현재 54%로, 지난해부터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경제사범 기소율은 2004년 39.3%, 2005년 33%로 30%대에 머물렀다가 2006년 41.3%로 높아진 뒤 올 들어 다시 32.7%로 30%대로 낮아졌다.

제주지검은 국회 법사위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이 국감에 앞서 “경제사범, 공안사범, 병역사범 기소율이 낮은 이유와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검은 답변에서 “경제사범은 고소 취하로 불기소 처분되는 사례가 많고, 병역사범의 경우 지리적 요인으로 기소중지 처분되는 피의자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지검은 형사조정제도를 실시한 지난해 이후 올해 9월까지 모두 95건에 대해 조정을 의뢰했고, 올해 형사조정 성립률은 종결된 사건 25건 가운데 12건으로, 46.2%의 조정 성립률을 나타냈다.

지검은 형사조정제도 실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 의원과 문병호 의원의 사전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형사조정 회부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회부 실적이 다소 미흡하고, 회부사건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 금전적 이해관계 대립으로 조정 성립이 여의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검은 그러나 “앞으로 교통사고 등 일부 인지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조정제도를 확대해 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조정제도는 민사분쟁형 재산범죄나 개인적 법익침해 사건을 대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설득, 원만하게 해결토록 중재하는 제도다. 조정위원은 변호사.교수.의사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지검은 생계형 환형 유치 줄이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형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하고, ”특히 태풍 ‘나리’ 피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서민들에 대해 벌금의 분납.연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